예금보험공사는 적기시정조치가 유예중인 5개 저축은행에서 보호한도인 5000만원을 초과하는 예금이 순예금 원리금 기준으로 789억원에 달한다고 3일 밝혔다.
윤종덕 예보 저축은행관리부 팀장은 "예금자들이 저축은행에 맡긴 예금은 어떤 경우라도 원리금 5000만원까지 보호된다"며 "막연한 불안감에 예금을 만기 이전에 중도해지할 경우 이에 따른 이자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니 신중히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지은 기자 leez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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