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검 충주지청(김창희 지청장)은 인터넷 카페 등에 북한체제, 군사력과 김일성·김정일 부자를 미화·찬양하고 남한 내 혁명을 통한 적화통일, 주한미군철수 등을 주장하는 글과 동영상을 게시한 신모씨를 구속기소했다고 4일 밝혔다.
신씨는 게시판에 "온 민족이 단결해 민족의 영웅 김정일 동지의 뜻을 받들어 통일을 이룹시다. 남쪽마저 식민지에서 해방되면 전체 반도가 실질적으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통합 됩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올리기도 했다.
신씨의 이적물 작성은 2011년 12월 불구속 기소돼 재판에 넘겨진 후에도 계속됐다. 구속 후 접견을 온 지인에게 "북한이 로켓(광명성 3호)을 발사하게 되면 알려 달라"고 말하기도 했다.
천우진 기자 endorphin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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