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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은 파이시티, 인천은 동춘동 화물터미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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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서울시의 '파이시티' 개발이 불법 로비·특혜 논란을 빚고 있는 가운데 인천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확인됐다.

인천 연수구 동춘동 화물터미널 예정 부지를 둘러 싼 논란이 바로 그 주인공이다. 부지 용도 변경에 따라 사업자가 수천억원의 특혜를 받았고 개발 이익 환수는 쥐꼬리만큼 이뤄졌다는 점에서 서울시의 파이시티 논란과 닮은 꼴이다.
3일 인천시에 따르면 ㈜서부트럭터미널은 연수구 동춘동 926일대 옛 화물터미널 예정부지 15만8000여㎡에 건축면적 2만7500여㎡, 지하 3층ㆍ지상 5층 규모의 대형 쇼핑몰을 짓고 있다. 2010년 말 건축허가를 받아 올해 말 완공을 앞두고 있다.

문제는 이 사업을 둘러 싼 특혜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다는 것이다.

인천시는 당초 이곳에 화물터미널을 짓기로 도시계획을 해놨었다. 인천시는 그러나 인근 주택가 주민들이 교통 체증 유발, 먼지ㆍ배기가스 등 대기오염 발생 등을 이유로 민원을 제기하자 지난 2007년 1차적으로 도시계획을 변경해 화물주차장을 지하화하고 주유소 및 자동차매매장을 백지화했다. 대신 사업자가 주차장 지하화 사업비를 충당할 수 있도록 지상에 전문도매상가를 짓도록 해주고 지구단위계획상 건폐율은 40%에서 45%로, 용적률은 100%에서 155%로 높이는 등 혜택을 줬다.
당시 인천시는 인근 아파트 주민들의 반발을 최소화하는 한편 화물터미널 사업 추진을 위해 불가피하다는 논리를 폈다.

인천시의 '특별한 혜택'은 그것 뿐만이 아니었다. 인천시는 지난 2009년 7월 주민 민원과 사업 지연ㆍ대체 화물터미널 확보 등을 명분으로 아예 화물터미널 건립 사업 백지화를 선언한 후 해당 부지를 상업시설용지로 변경해줬다. 이마트와 중소기업제품전시장을 포함해 8만3964㎡의 도시계획시설(유통업무설비) 전체를 폐지하고 서부트럭터미널이 보유한 터미널 부지 4만8904㎡에 대해 건폐율은 45%에서 60%, 용적률은 155%에서 200%로 또다시 대폭 상향해 줬다.

2년 전만 해도 용적률 완화 등 특혜를 주면서 "도시계획상 화물터미널이 꼭 있어야 한다"는 점을 명분으로 들었던 인천시가 180도 입장을 바꾼 것이다.

이에 따라 서부터미널 측은 지가 차익 등 막대한 이득을 얻은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부지의 공시지가는 지난 2000년 1월 ㎡당 58만1000원에서 지난해 초 132만 원으로 뛰었다. 그나마 주변 상업 지역(이마트) 공시지가에 비해 절반 밖에 안 돼 실제 거래 가격은 ㎡당 300만 원대에 이르기 때문에 서부터미널 측은 단순 지가 차익으로만 약 1000억 원대의 이득을 얻을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서부터미널 측이 내놓기로 약속한 사회 환원 금액은 도서관 1개 건립(80억 원대)에 불과하다.

지역 시민 단체들과 연수구의회ㆍ인천시의회 등은 여전히 사업 추진 과정에 전반적으로 문제가 있었고, 개발 이익 환수 규모도 부적절한 만큼 진상 파악과 추가 이익 환수를 추진하겠다며 반발하고 있다.

이재병 인천시의원은 "김진영 정무부시장이 취임할 때 개발이익 환수에 문제가 있었다고 인정한 후 검증과 추가 환수를 약속했지만 이후 아무런 진전이 없는 상태"라며 "명백한 특혜임이 분명한 만큼 철저한 진상 규명과 추가 환수를 계속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수구의회 관계자도 "인천시가 상업시설로 용도변경 하면서 대체 부지를 확보하지 않고 용적률을 높여준 것은 명백한 특혜"라며 "인근 상권이 이미 포화상태에 이른 데다 개발 이익 환수조치가 이행되기도 전에 건축허가가 나는 등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인천시 관계자는 "업무를 맡은 지 얼마 안 돼 잘 모른다"며 "특혜 논란은 들어 본 적이 없지만, 아마 대형유통업무 시설 내에 근로복지회관 등 지역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복지 시설을 들어갈 수 있도록 설계 중인 게 지역 사회 이익 환수 차원에서 인 것 같다"고 말했다.



김봉수 기자 bs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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