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차관은 2일 오전 9시50분께 피내사자 신분으로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청사에 출두해 3일 새벽 3시40분께 집으로 돌아갔다.
돈을 받고 청탁 전화를 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대답하지 않았다. 앞서 박 전 차관은 2일 검찰에 출석할 때 같은 질문에 대해 고개를 두 차례 저으며 "아니"라고 짧게 말했다.
검찰은 18시간동안 이어진 조사에서 박 전 차관이 수억원대 금품을 받은 부분과 파이시티 사업 인허가와 관련해 서울시 측에 영향력을 행사했는지를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다만 박 전 차관은 혐의 내용에 대해 대부분 부인한 것으로 전해진다.
최근에는 파이시티측 2000만원 수표가 이동조 제이엔테크 회장의 계좌로 흘러들어간 점이 포착됐다. 박 전 차관과 친분을 쌓은 이 회장이 '돈 세탁' 역할을 맡았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검찰은 박 전 차관의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이 회장의 소환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지난 1일에는 이 회장의 휴대전화에 문자로 소환의사를 통보하고 가족들에게도 연락해 검찰에 출석할 것을 요구했다. 이 회장은 현재 중국에 체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중수부는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의 소환 때와는 달리 박 전 차관의 추가소환 가능성도 열어뒀다. 박 전 차관의 소환 당일 검찰 관계자는 "확인해야 할 사안이 많다"며 "조사내용을 검토해 추후 일정은 다음날(3일)이 돼야 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이 박 전 차관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면 최 전 위원장과 마찬가지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를 적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천우진 기자 endorphin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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