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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차관' 박영준..18시간 밤샘 검찰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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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천우진 기자] '왕차관'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이 파이시티 인허가 청탁 의혹으로 18시간가량 검찰 조사를 받았다.

박 차관은 2일 오전 9시50분께 피내사자 신분으로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청사에 출두해 3일 새벽 3시40분께 집으로 돌아갔다.
검찰조사를 마치고 귀가하는 박 전 차관은 "강도 높은 조사를 받았다. 충분히 소명했다"고 말했다.

돈을 받고 청탁 전화를 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대답하지 않았다. 앞서 박 전 차관은 2일 검찰에 출석할 때 같은 질문에 대해 고개를 두 차례 저으며 "아니"라고 짧게 말했다.

검찰은 18시간동안 이어진 조사에서 박 전 차관이 수억원대 금품을 받은 부분과 파이시티 사업 인허가와 관련해 서울시 측에 영향력을 행사했는지를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다만 박 전 차관은 혐의 내용에 대해 대부분 부인한 것으로 전해진다.
박 전 차관은 브로커 이모씨를 통해 서너차례에 걸쳐 수억원대 파이시티측 자금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파이시티 이모 대표는 2008년 1월 브로커 이씨를 통해 박 전 차관의 아파트 구입비 지급명목으로 10억원을 건넸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만 검찰은 10억원이 브로커 이씨의 자녀 아파트 전세자금에 쓰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최근에는 파이시티측 2000만원 수표가 이동조 제이엔테크 회장의 계좌로 흘러들어간 점이 포착됐다. 박 전 차관과 친분을 쌓은 이 회장이 '돈 세탁' 역할을 맡았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검찰은 박 전 차관의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이 회장의 소환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지난 1일에는 이 회장의 휴대전화에 문자로 소환의사를 통보하고 가족들에게도 연락해 검찰에 출석할 것을 요구했다. 이 회장은 현재 중국에 체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중수부는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의 소환 때와는 달리 박 전 차관의 추가소환 가능성도 열어뒀다. 박 전 차관의 소환 당일 검찰 관계자는 "확인해야 할 사안이 많다"며 "조사내용을 검토해 추후 일정은 다음날(3일)이 돼야 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이 박 전 차관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면 최 전 위원장과 마찬가지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를 적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천우진 기자 endorphin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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