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 따르면, 진 전 과장은 매달 280만원씩 모두 5100만여원 상당의 공직윤리지원관실 특수활동비를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실에 상납(업무상 횡령)하고 김종익 전 KB한마음 대표에 대한 불법사찰을 지시·보고받은 혐의(업무방해, 강요, 방실수색)를 받고 있다.
검찰은 구속기한 만료로 인해 우선 진 전 과장을 재판에 넘긴 뒤, 추가 불법사찰의 존재 여부 및 증거인멸·불법사찰의 ‘윗선’을 계속 수사할 계획이다.
한편, 검찰은 이날 박영준 전 국무총리실 차장의 차명폰 통화내역 및 이영호 전 비서관이 장진수 전 공직윤리지원관실 주무관에 전달한 2000만원의 출처를 확인하기 위해 강제수사에 나섰다.
검찰은 또 이영호 전 비서관의 지시를 받아 이우헌 코레일유통 유통사업본부장이 장진수 전 주무관에게 전달한 2000만원의 출처를 확인하고 있다. 이 전 비서관은 “자신이 증거인멸의 몸통이며 선의로 2000만원을 건넸다“면서도 구속된 이후 자금 출처에 대해 일절 진술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실제로 금품을 전달한 이우헌씨도 수차례 불러 조사했으나 이씨는 내용물을 확인하지 않았다며 출처가 불명한 상태다.
검찰은 이 전 비서관이 청와대에 몸담기 전 운영하던 D업체가 자금 조성에 개입했을 가능성에 주목해 이날 D사 대표의 주거지와 강동구 성내동에 위치한 업체 사무실도 압수수색했다.
정준영 기자 foxf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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