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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이동조 회장 귀국 요구..파이시티 수사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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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천우진 기자] 파이시티사업 인허가 비리를 수사 중인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최재경 검사장)가 이동조 제이엔테크 회장에게 귀국할 것을 통보했다. 파이시티와 관련한 로비 자금의 흐름을 파악하기 위해 이 회장의 소환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검찰 관계자는 "1일 이 회장에게 문자로 소환의사를 통보했다"며 "가족들에게도 연락해 이 회장이 검찰에 출석할 것을 알렸다"고 설명했다.
제이엔테크 이 회장은 현재 중국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출국일자는 지난주로 추정하고 있지만 구체적 체류 목적은 밝혀지지 않았다. 검찰은 이 회장 본인과는 직접적 연락이 되지 않아 간접적 방법으로 귀국을 요구했다.

이 회장은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이 파이시티 이모 대표로부터 인허가 청탁을 위한 로비자금을 받은 점 외에 '세탁'하는 방법으로 비자금을 만든 과정에 개입됐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28일 경북 포항시 소재 이 회장의 자택과 사무실 등 4곳을 압수수색했다. 이 회장 측 자금 흐름을 파악하기 위해 포항의 한 은행지점 직원도 불러 조사했다.

중수부는 앞으로 진행 될 박 전 차관에 대한 수사를 위해서도 이 회장의 소환조사는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검찰 관계자는 "이 회장을 먼저 조사하지 않아도 박 전 차관을 소환조사 할 수 있다고 판단해 수사를 진행했다"며 "다만 박 전 차관 사법처리 수위를 정할 때는 더 확실하게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이 회장의 소환조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박 전 차관은 이날 오전 9시50분께 피내사자 신분으로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청사를 찾아 현재 검찰조사가 이뤄지고 있다. 박 전 차관은 조사실로 향하며 "모든 사안에 대해 성실하게 검찰 조사에 임하겠다"고 말했다. 파이시티 인허가와 관련해 돈을 받고 청탁전화를 했냐는 질문에는 고개를 두 차례 저으며 짧게 "아니"라고 답했다.

박 전 차관의 추가 소환조사 여부는 내일 오전이 돼야 윤곽이 잡힐 전망이다. 검찰은 박 전 차관의 소환조사가 마무리 되면 관련자 진술을 토대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천우진 기자 endorphin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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