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식품의약품안전청에 따르면 지난달 열린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는 국제식품분류상 국내산 배추를 'Kimchi Cabbage'로 분리, 등재하는 방안을 채택했다. 지금까지는 중국배추(Chinese Cabbage)의 한 종류로 분류됐었다.
열대과일로 분류돼 있던 감과 대추는 우리나라 기후에 알맞은 인과류와 핵과류로 분류했다.
감과 대추가 열대과일로 분류돼 있어 농산물 수출시 잔류농약 불검출 기준을 적용받는 등 불이익이 있어, 이를 바로잡기 위해 식약청이 지난 10년간 개정 노력을 기울여오다 이번에 성과를 보게 됐다.
아울러 지난해 인삼 살균제인 아족시스트로빈의 국내 농약잔류허용기준이 국제기준으로 채택된 데 이어, 이번 회의에서 홍삼 및 수삼에 대한 기준도 통과됐다.
이번 기준은 미국 환경청(EPA)의 사전검토도 완료돼 미국에서도 국내 인삼 등에 대한 잔류허용기준 설정이 확정될 예정이다.
식약청은 국내산 홍삼, 대추 및 감 수출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신범수 기자 ans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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