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의 약관에는 변호사가 받기로 한 착수금은 어떤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반환 청구를 하지 못하며, 고객이 먼저 상소를 포기 또는 취하할 경우에는 변호사가 승소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공정위는 또 변호사의 귀책사유가 없어도 기록검토 등 사건을 착수하기 전이라면 고객이 계약해지 후 사무처리 정도에 따라 착수금을 반환받을 수 있도록 관련 약관을 고치도록 했다.
공정위는 대한변호사협회 및 각 지방변호사회에 협조를 요청해 전국 1만3000여개 변호사·법무법인에 약정서상의 불공정 약관을 자진 시정할 기회를 준 다음 하반기에 규모가 큰 곳을 중심으로 본격적인 실태조사에 들어갈 계획이다.
지연진 기자 gyj@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