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서비스는 신용카드 회원이 지정한 건당 또는 월간 한도 범위 내에서 체크카드로 결제되고, 결제계좌 잔액이 부족하거나 지정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자동으로 신용카드 결제로 적용된다.
체크카드로 결제가 이루어진 금액은 지정금액 범위 내에서 연말 소득공제 신청 시 체크카드 이용금액으로 합산되며 이를 통해 이용자들은 더욱 확대된 소득공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이 서비스는 결제계좌가 수협은행인 신용카드 신규 회원 뿐만 아니라 기존회원도 신청이 가능하다.
조강욱 기자 jomar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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