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유리 기자]백구를 철근으로 폭행해 누리꾼의 공분을 샀던 '철근악마'가 검거됐다.
전북 전주완산경찰서는 28일 백구 학대 사건의 용의자로 김모(53)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3일 밤 11시께 전북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의 주택가 공터에서 컨테이너 앞에 묶여 있던 2년생 백구에게 돌과 유리병을 던진 후 근처에 있던 철근으로 때려 실신케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26일 해당 사건을 영상으로 제보받은 동물보호단체 동물사랑실천협회는 27일 가해자를 고발조치하고 해당 영상을 인터넷에 공개했다.
현행 동물보호법상 동물학대죄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김유리 기자 yr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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