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 일임매매 관련 분쟁 17건→26건···전산장애 관련 분쟁은 줄어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증권사 직원이 선관주의의무를 위반해 과다하게 회전매매를 한 것으로 판단하고, A증권사의 고객 보호의무 위반으로 인한 불법행위책임을 인정했다. 다만 투자자 K씨도 과실이 있다고 판단해 A 증권사의 책임비율을 손해액의 50%로 제한하고 590만원을 K씨에게 배상하도록 조정 결정했다.
이 가운데 가장 발생 빈도가 많았던 전산장애 관련 민원·분쟁이 180건에서 101건으로 줄어든 반면 일임매매와 관련한 분쟁은 17건에서 26건으로 크게 늘었다.
일임매매 계약을 맺은 증권사나 선물사 직원이 증시가 급락하는 경우, 발생한 손실을 만회하기 위해 무리하게 투자를 늘리면서 나타난 영향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이 밖에 유형별로 간접상품 관련이 66건에서 81건으로 증가했고, 임의매매 관련이 30건에서 32건으로 늘었다. 반면에 부당권유 관련 민원·분쟁은 36건에서 30건으로 줄었다.
거래소 시감위는 "시장참여자들은 '투자는 자기 판단 및 책임'이라는 사실을 명심해 기업가치를 고려한 정석투자를 하도록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지선호 기자 like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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