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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금 맡겨놨더니 마이너스 수익률에 수수료만 잔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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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 일임매매 관련 분쟁 17건→26건···전산장애 관련 분쟁은 줄어

[아시아경제 지선호 기자] #투자자 K씨는 A증권사 모지점 직원에게 투자금 1억1000만원에 대한 포괄적인 주식거래를 맡기는 일임매매 계약을 맺었다. 해당 직원을 믿고 맡겼던 K씨는 5개월 뒤 자신의거래내역을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다. 손실 금액이 1180만원으로 수익률은 -10%가 넘었고, 매매수수료 2776만원을 포함해 거래비용만 3630만원에 달했기 때문이다. 계산해 보니 월평균 매매회전율이 1600%에 달했고, 매수 종목의 96%가 3거래일만에 다시 매도됐다.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증권사 직원이 선관주의의무를 위반해 과다하게 회전매매를 한 것으로 판단하고, A증권사의 고객 보호의무 위반으로 인한 불법행위책임을 인정했다. 다만 투자자 K씨도 과실이 있다고 판단해 A 증권사의 책임비율을 손해액의 50%로 제한하고 590만원을 K씨에게 배상하도록 조정 결정했다.
25일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위원장 김도형)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증권·선물 업계에서 발생한 민원·분쟁 현황을 분석한 결과, 총 465건의 민원·분쟁이 발생해 직전분기(487건)에 비해 4.5% 감소하는 등 지난해 2분기 이후 3분기 연속 감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가장 발생 빈도가 많았던 전산장애 관련 민원·분쟁이 180건에서 101건으로 줄어든 반면 일임매매와 관련한 분쟁은 17건에서 26건으로 크게 늘었다.

일임매매 계약을 맺은 증권사나 선물사 직원이 증시가 급락하는 경우, 발생한 손실을 만회하기 위해 무리하게 투자를 늘리면서 나타난 영향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거래소 관계자는 "투자자의 피해 규모가 크지만 책임 소재의 구분이 어려워서 직원의 불법성이 인정되더라도 투자자의 손해금액 전액을 보상받지 못하므로 투자자의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밖에 유형별로 간접상품 관련이 66건에서 81건으로 증가했고, 임의매매 관련이 30건에서 32건으로 늘었다. 반면에 부당권유 관련 민원·분쟁은 36건에서 30건으로 줄었다.

거래소 시감위는 "시장참여자들은 '투자는 자기 판단 및 책임'이라는 사실을 명심해 기업가치를 고려한 정석투자를 하도록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투자금 맡겨놨더니 마이너스 수익률에 수수료만 잔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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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선호 기자 like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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