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보험업감독업무 시행세칙을 개정, 변액종신보험의 보증준비금의 최저 적립률을 기존 0.1%에서 0.3%로 상향 조정해 4월부터 적용하고 있다.
예컨대 변액종신보험에 10년간 1억원을 납부하고 최저사망보험금으로 납입 총액을 받기로 했는데 시장 상황이 악화돼 보험금이 납입액의 90% 수준으로 떨어질 경우 보험사가 10%를 메꿔주는 식이다. 이 10%를 보전할 때 쓰이는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보험사들은 보증준비금을 마련해 둔다. 준비금은 보험사 몫인 만큼 가입자에게 돌아가는 부담은 없다.
지난 2010년 보증준비금 제도가 처음 마련됐을 때만 해도 최저 적립률은 0.1%였지만, 최근 들어 변액보험의 판매 비중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금융위기 재발 가능성, 노령화사회 대응을 위해 보증준비금을 더 두텁게 쌓아야 할 필요성이 높아졌다는 게 금융당국의 설명이다.
변액종신보험 외에 변액연금보험, 저축성 변액보험 등의 보증준비금 적립비율은 기존과 같은 0.05%로 유지키로 했다. 사망보험금 비중이 높은 변액종신보험과 달리, 이들 상품은 노후보장ㆍ저축성 등의 목적이 강해 사망보장에 신경을 써야 할 필요성이 낮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변액상품에 대해 생보사들이 져야 할 부담이 커지게 됐다. 최근 불거진 '수익률 논란' 때문에 금융당국이 변액연금보험의 수익률 구조를 들여다볼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금융소비자연맹은 지난 4일 'K-컨슈머리포트'를 통해 "10년간 변액연금 상품에 투자해도 물가상승률을 넘어서지 못한다"며 변액보험 수익률에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이지은 기자 leez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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