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가 단독주택 층수·가구수 규제 완화를 반영하기 위한 지구단위계획 변경 현황을 조사한 결과 총 158개 대상사업 지구 가운데 36개 지구에서 지구단위계획이 변경됐다고 22일 밝혔다. 이는 작년 말까지 5개 지구의 지구단위계획이 변경된 것에 비해 크게 증가한 수치다.
국토부는 지난 5·1 대책의 일환으로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을 개정해 제1·2종 며 일반주거지역 내 단독주택에 대해서는 층수제한을 완화하고 가구수 제한 규정을 삭제했지만 규제완화 내용이 실제로 반영되기 위해서는 해당 택지사업지구의 지구단위계획이 변경돼야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올해 하반기에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는 지구가 더 증가해 단독주택 가구수 증가여력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전·월세 주거난의 재발가능성을 완화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진희정 기자 hj_jin@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