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한국거래소는 개정상법 사항 반영 및 투자위험에 대한 공시의무 신설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 공시규정 개정안이 금융위원회에서 승인됨에 따라 개정안을 오는 23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투자위험에 대한 공시제도도 개선됐다. 먼저 금융기관 대출원리금 연체정보 공시가 신설됐다. 기존에는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은 원리금의 연체가 발생할 경우 기업의 부실징후를 알려주는 중요정보임에도 수시공시의무가 없었다. 그러나 이제 일정규모 이상의 대출원리금 연체정보를 공시토록 해 장래 발생가능한 투자위험요인을 사전에 알리도록 했다. 공시기준은 현행의 '사채원리금 미지급' 공시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 유가증권시장의 경우 자기자본대비 5%(자산 2조원 이상 법인은 2.5%), 코스닥시장은 자기자본의 10%(자산 1000억원 이상 법인은 5%)다.
이와 함께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에도 코스닥시장과 동일하게 최대주주 등에 대한 자기자본 5%(대규모법인 2.5%) 이상의 금전 가지급·대여 공시의무를 부여했다.
또한 집합투자업자 등의 의결권 행사 관련 불성실공시 사실을 전자공시시스템에 1개월간 게재하도록 해 투자자의 주의 환기를 유도키로 했다.
이밖에 거래소는 자원개발관련 공시제도를 개선했다. 자원개발 투자 공시 이후 해당 자원개발 투자중단시 공시의무를 부여하고 투자유지시에는 매 반기별 진행사항을 의무적으로 공시토록 했다. 또한 추정 매장량 등 경제성 평가공시시 평가기관의 명시, 평가보고서 제출 의무 부여 및 평가기관에 관한 세부사항 기재를 의무화했다.
불성실공시 활성화로 공시감시기능 제고를 위해 불성실공시 신고에 대한 포상기준을 개선했다. 지급기준이 누적포인트 10점, 20점 이상에서 포인트 1점 이상으로 개선됐다.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에 따른 부과벌점 1점당 1포인트로 환산된다. 지급금액은 기존 포인트당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최저 10포인트(50만원)에서 1포인트(10만원), 최대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개선됐다.
송화정 기자 yeekin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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