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일 새누리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항소심은 대법원 판결 때까지 교육감 직을 유지해도 된다고 했지만 곽 교육감이 그 자리에 버티고 있는 게 본인이나 서울의 교육을 위해 좋은 건지 의문"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 대변인은 항소심 재판부의 실형 판결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상식에 맞는 것"이라며 "대가성 금품 수수에서 돈을 받은 사람은 구속하고 준 사람에겐 그보다 훨씬 가벼운 벌금형을 선고해 일반대중의 법의식이나 상식에 어긋난다는 지적을 받았던 1심 판결과 비교하면 형평성을 갖춘 것"이라고 평가했다.
곽 교육감은 지난 2010년 서울시 교육감 선거 당선 이후 상대 후보인 박명기 교수에게 2억원을 건내 공직선거법 및 지방교육자치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3000만원의 벌금형을 받았고, 이날 항소심에선 징역 1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이민우 기자 mw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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