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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1년 선고' 곽노현 교육감직은 어떻게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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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 교육감 18일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 통해 입장 밝혀

[아시아경제 조민서 기자]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 일단은 종전대로 교육감직을 수행할 수 있게 됐다. 2010년 교육감선거 당시 후보자 매수 혐의에 대해 17일 법원이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했지만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곽 교육감은 지난해 9월 구속 기속됐지만 1심 재판에서 벌금 3000만원을 선고받고 풀려나 올해 1월 교육감직에 복귀했다. 당시 1심 재판부는 "곽 교육감이 상대 후보에게 돈 준 사실은 인정되지만 실무자들 간 합의가 이뤄진 것은 몰랐을 것"이라며 돈을 건넨 곽 교육감에게는 벌금형을, 돈을 받은 박 전 교수에게는 징역 3년의 실형을 내렸다.
공식적인 곽 교육감의 임기는 2014년 6월까지지만, 앞으로 있을 대법원의 최종 확정 판결에 따라 교육감직 유지 여부가 결정된다. 대법원 판결에서 벌금형 100만원 이상의 형량이 확정되면 선거법 조항에 따라 당선 무효가 돼 곽 교육감은 교육감직을 상실하게 되며, 선관위에서 보전 받은 선거비용 35억2000만원도 반납해야 한다.

대법원 선고는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람에게 1심 재판부는 공소 제기 이후 6개월 이내, 2심과 3심은 각각 이전 선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판결을 내려야 하는 규정에 따라 늦어도 오는 7월 이전에 내려질 것이란 분석이다. 그러나 이 같은 규정이 권고사항이기 때문에 대법원의 선고가 늦어질 가능성도 있다. 이럴 경우 곽 교육감은 교육감직을 유지하면서 재판에 임할 수 있다.

곽 교육감은 이날 선고가 끝나자 "사실관계에 대한 판단은 그대로인데 (재판부가) 양형의 기계적 균형을 맞췄다"며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이라고 반발했다. 곽 교육감은 이어 "궁극적으로 진실과 정의는 밝혀질 것"이라며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등의 판단을 받겠다"고 덧붙였다. 곽 교육감은 오는 18일 오전 11시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교육계의 반응은 엇갈린다. 재판을 지켜본 곽 교육감의 지지자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정치적 판결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며 "곽 교육감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대법원에서 실체적 진실이 가려질 때까지 교육감 직무를 흔들림 없이 추진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전교조 역시 "유죄판결의 근거가 되는 법률이 OECD 국가를 비롯해서 국제적으로도 예를 찾아보기 어렵다"며 유감을 표시했다. 전교조 관계자는 "곽 교육감이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있기 까지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한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며, 서울 교육이 교사, 학생, 학부모의 뜻을 더 깊이 있게 반영하여 흔들림 없이 진행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반면 교총은 "교육감으로서의 책임감과 권한이 약화된 상태에서 본인이 주장했던 정책을 추진할 경우 교육현장의 혼란이 가중될 수 있으므로, 당분간은 자중하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며 "서울의 교육감으로서 권한을 상실한 만큼 교육감 자리에 연연하는 모습을 보일 게 아니라 깨끗하게 물러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순리"라고 주장했다.



조민서 기자 summ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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