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2부는 17일 선고공판에서 서울시교육감 선거에서 단일화 대가로 상대후보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곽 서울시교육감에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벌금 3000만원을 선고받은 1심에서보다 더 무거운 형을 선고받은 것이다.
이에 대해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현재 크게 추진되고 있는 사안이 없기 때문에 이번 재판 결과로 당장에 달라지는 사안이나 변화는 없을 것"이며 "곽 교육감은 기존대로 업무를 수행할 것"이라 말했다.
곽 교육감이 핵심적으로 추진했던 학생인권조례도 사실상 교육과학기술부가 두발과 복장, 휴대폰 사용 등을 학칙으로 정하도록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따라 사실상 무력화된 상태다.
반면 전교조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후진적인 법체계에서 나온 결과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교육정책은 일관성 있는 흐름이 중요한데, 대법원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서울시교육청이 기존의 정책들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야 할 것"이라 당부했다.
한편 곽 교육감은 "이번 판결이 도저히 납득할 수 없고 사실관계는 변한 것이 없는데 양형에서 기계적으로 맞춘 것"이며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에서 진실과 정의를 밝힐 것"이라고 상고할 뜻을 밝혔다.
조민서 기자 summ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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