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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마트, 횡령·배임으로 거래정지(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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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송화정 기자] 롯데하이마트 가 선종구 회장의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결국 거래가 정지됐다.

16일 하이마트는 선종구 회장 등의 횡령·배임 혐의가 발생했으며 발생금액은 배임이 2408억원, 횡령이 182억원이라고 공시했다.
이는 하이마트의 자기자본(1조4284억원)의 18.1%에 해당하는 액수다.

이에 따라 한국거래소는 이날 오후 1시59분부터 하이마트의 거래를 정지시켰다. 거래는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 여부에 관한 결정일까지 정지된다.

거래소는 횡령 혐의가 발생한 기업에 대해 일반기업은 횡령금액이 자기자본금 5% 이상, 대기업은 2.5% 이상일 때 주권매매 거래를 정지시키고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 여부를 결정한다. 대기업에 해당하는 하이마트는 횡령 및 배임 금액이 400억원 정도만 되도 거래가 정지되는 상황이었다.
거래소는 하이마트에 대해 15일 이내에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하게 된다. 하이마트가 경영투명성 개선 계획 등을 빨리 제출할 경우 조사 기간은 단축될 수도 있다. 그러나 지난 2월 한화 사태처럼 급행으로 진행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거래소 관계자는 "하이마트는 선 회장이 납품업체 등으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았고 외환거래법 위반 혐의도 받고 있는 등 횡령내용이 한화에 비해 훨씬 복잡하다"면서 "이는 경영투명성, 내부통제에 문제가 있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 여부에 대한 조사에 그만큼 시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송화정 기자 yeekin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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