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까지 116개 간판 철거 대행
대상은 ▲옥상 등에 파손된 채로 장기간 방치되어 떨러질 우려가 있는 간판 ▲상가와 주택가에 고정너트가 부식돼 위험하게 방치되고 있는 돌출 간판 또는 판류형 간판 ▲싸인볼 ▲연고 없이 주택가 등에 나홀로 서있는 지주간판 등이다.
구는 자체 순찰활동을 통해서도 점검을 하고 있다.
낡고 위험한 간판이 발견되면 점포주 및 건물주에게 주의를 기울여 간판을 관리하도록 행정지도하거나 자진 정비를 유도하고 있다.
박현용 주택관리과장은 “구민의 적극적인 협조가 안전한 보행환경을 만든다”며 “안전을 위협하는 낡고 주인 없이 방치된 간판이 있으면 구청에 바로 신고할 것”을 부탁했다.
박종일 기자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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