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학교폭력 등으로 학원분쟁이 발생한 경우 해당 교원이 전문적인 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전문 상담교사도 확충키로 했다. 정부는 지방교육행정기관 및 공립의 각급학교에 두는 정원규정을 개정해 전문상담교사 200명, 기존 초중고 교사 300명을 조정해 총 500명의 전문상담교사를 두기로 결정했다.
이와 관련, 학생과 학부모ㆍ교사 등 각 수요자별로 학교폭력에 관한 법령정보를 찾아볼 수 있도록 한 사이트 '스쿨로'가 이날부터 운영된다. 법제처가 운영하는 이곳은 국내외 학교폭력 관련법령을 비롯해 정책ㆍ학술ㆍ언론보도 등 각종 국내외 자료 500여건이 있다.
이밖에 업무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해 현재 각 지방자치단체장이 맡고 있는 지역노사민정협의회 위원장직에 주민을 대표하거나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가운데 한명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할 수 있게 한 노사관계 발전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개정안도 이날 회의에서 의결됐다.
최대열 기자 dych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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