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지대 지하주택 등 침수취약 주택 대상
도봉구는 집중호우시 지하주택이 침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사업을 펼친다.
침수방지시설은 설치를 희망하는 건물주와 세입자가 설치 요청을 하면 담당 공무원이 현장을 확인한 후 설치가 이루어진다.
집 내부의 씽크대와 하수구 등에는 역류방지시설을 설치하며, 노면수 월류(越流) 취약지점인 지하주택 출입구와 창문에는 물막이판이 설치된다.
대지 내 배수불량 주택에 대해서는 수중모터펌프도 지급한다.
지난해까지 이미 설치가 이루어진 가구에 대해서도 요청이 있을 시 무료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김문환 방재치수과장은 “지하주택 침수방지사업의 효과를 높이고자 전년보다 1개월 빨리 홍보를 시작하게 됐다”며 “신청자에 대해 모두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니 침수가 우려되거나 피해를 입었던 주민들은 꼭 신청하여 설치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방재치수과 (☎ 2289-1926~9)
박종일 기자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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