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협약으로 서울보증보험은 개인회생신청자에 대한 무료 법률 구조 사업비로 매년 1억원을 공단에 출연하고, 이 사업비는 서울보증보험의 채무자 중 장애인 등 사회소외계층 개인회생 법적절차 신청비용으로 사용될 예정이다.
김병기 서울보증보험 사장은 "이번 법률구조사업 지원을 통해 어려운 생활형편으로 신용회복의 기회를 포기하고 법률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인 사회소외계층의 재기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조태진 기자 tjjo@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