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재우 기자] 금융위원회는 4일 정례회의를 열고 하이투자증권의 장외파생상품 투자매매업 업무단위 추가신청에 대해 예비인가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장외파생상품 투자매매업무 중 주식·통화·이자율·상품 관련 파생결합증권 발행에 따른 위험헷지 목적의 장외파생상품 투자매매에 한해 예비인가를 의결했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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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밖에 금융위는 소시에테제네랄은행 서울지점의 국채·지방채·특수채 및 주권외기초 장외파생상품 투자매매업 업무단위 추가신청에 대해 본 인가를 의결했다. 금융위는 이와 관련해 지난 2월22일에 예비인가를 의결한 바 있다.


국채·지방채·특수채와 관련해서는 국채증권의 투자매매 및 한국은행 통화안정증권의 경쟁입찰 대상기관으로서 영위하는 업무에 한해 인가를 의결했고, 장외파생상품과 관련해서는 신용기초 장외파생상품 중 국채연계 통화스왑에 한해 인가를 내줬다.

정재우 기자 jj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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