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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 통합공시 시스템 구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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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연금저축 활성화 개선대책 발표
"계약 해지 때 세금 추징" 설명 의무 강화

[아시아경제 조태진 기자]앞으로 은행·보험·증권사들이 판매하고 있는 연금저축 상품 정보를 한 곳에서 들여다볼 수 있는 통합공시시스템이 구축된다. 또 금융회사는 연금저축 해지 때 세금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가입 고객에게 의무적으로 설명해야 한다.

4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연금저축 활성화 개선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연금저축이 낮은 수익률, 상품 간 비교 곤란, 낮은 유지율 등으로 노후대비 수단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당국의 판단에 따른 것이다.
연금저축 통합공시는 권역별로 제각각인 연금저축 수익률과 수수료 부과체계를 비교해 고객들이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장치다. 현재 은행권은 연금신탁을, 보험권과 증권·자산운용사가 각각 연금저축보험과 연금펀드를 노후 월 지급형 상품으로 판매하고 있는 데 장기 가입자의 경우 연금저축보험이 비교 우위를 지니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연금저축 연평균 수익률은 손보사가 5.53%를 기록한 가운데 생보사 5.04%, 자산운용사 4.65%, 은행 3.07%를 기록했다. 연금저축 수수료 구조도 보험사의 경우 보험료에 비례해 매년 동일한 수수료를 적용하는 반면, 은행과 증권사는 누적 적립금액에 따라 부과해 매년 수수료가 증가하는 구조를 띠고 있다.

금융위는 통합공시를 추진하면서 업권별 연금저축 실수익률과 수수료를 영업자료, 약관, 회사ㆍ협회 홈페이지에 모두 공시하도록 해 소비자의 상품 이해도를 높일 방침이다.
이와 함께 계약유지율 및 이전율 등 금융회사들이 연금저축 유지관리 능력을 판단할 수 있는 지표도 개발할 방침이다.

이윤수 금융위 보험과장은 "연금저축 10년차 계약유지율이 30% 수준으로 연금수령 시점 이전에 상당수가 해약하는 실정"이라며 "금융권역간 계약이전 때 수수료 체계 변경 상황 등을 설명하도록 해 불필요한 계약이전을 방지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금저축 해약에 따른 불이익을 상품 가입 때 의무적으로 설명하도록 할 방침이다. 실제로 연금저축은 해지 때 소득세(누적금액 22%)를 추징당한다. 가입 5년 이내에 해지하면 2.2%의 가산세까지 붙는다. 금융당국은 이러한 사실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아 소비자들이 제대로 이해하지 못할 경우 불완전판매 소지가 있다고 보고 있다.

한편, 금융위는 상반기 내에 통합공시 및 관리강화를 위한 세부방안을 마련한데 이어 3·4분기 중 연금저축 유지율 제고 등 종합적인 연금저축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조태진 기자 tjj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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