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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기대 광명시장 "보금자리주택사업 조속 시행"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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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이영규 기자]양기대 광명시장(사진)은 분당신도시에 버금가는 국책사업으로 추진해 온 광명시흥보금자리주택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지역주민에 대한 보상을 일괄 추진하고, 정부는 강제 수용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 조치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 시장은 4일 경기도 광명시청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명박 정부의 핵심 국책사업인 광명시흥 보금자리주택지구는 2010년 5월 지정 후 같은 해 12월 지구계획이 승인됨으로써 분당 신도시에 버금가는 23만 7000명을 수용하는 개발계획이 마무리됐다"며 "하지만 국토해양부와 LH공사는 지구 지정 후 2년이 지나도록 보상을 위한 후속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고, 앞으로의 구체적인 보상 일정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그는 특히 "광명시와 해당 지역 주민, 상공인 등은 토지수용에 따른 조기 보상 및 사업지구 전체에 대한 일괄 보상을 요구하고 있으나 국토해양부, LH공사 등은 책임 있는 답변을 주지 않고 있다"며 "이로 인해 보금자리주택지구내 주민들뿐만 아니라 지구 밖 토지소유자들의 불만도 날로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양 시장은 "보금자리주택사업의 지지부진한 보상지연으로 인한 광명시의 수많은 주민과 소상공인 등이 고통받고 있는 현실을 지켜보면서 시장으로서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다"며 이번 기자회견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이날 이명박 대통령과 국토해양부 및 LH공사, 여ㆍ야 정치권 등에 광명시흥 보금자리주택지구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양 시장은 우선 "광명시흥 보금자리주택사업은 일괄적으로 지구가 지정됐으나 보상은 1, 2차로 나눠 진행하려고 한다"며 "국토해양부와 LH공사는 특단의 대책을 세워 조속한 시일 내 일괄 보상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화훼ㆍ물류유통업, 영농ㆍ축산업 등 영세 소상공인, 농민에 대해서도 선이주, 후철거 방식의 안정적인 이주대책을 수립해주고, 강제 토지수용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을 위한 조세특례 제한법과 소득세법 개정에 적극 나서달라"고 주문했다.

그는 끝으로 "지구 지정 후 해당주민들은 수천 억원의 담보대출에 따른 이자부담으로 엄청난 경제적 고통을 받고 있는 만큼 금융권 담보대출 규제를 완화해주고, 보금자리주택사업에 대해 향후 추진계획을 자세히 밝혀 달라"고 요구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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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규 기자 fortu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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