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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일에 시민단체는 상주고 감사원은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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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의 한진중공업 땅 용도 변경 둘러 싸고 정반대 평가해 논란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특정 사안을 처리한 공무원을 놓고 시민단체들은 극찬하는 반면 감사원은 징계를 요구하는 일이 벌어져 관심을 끌고 있다.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지난 30일 한진중공업 소유의 인천 북항ㆍ배후부지 토지 용도 변경안 처리 과정에서 행정 절차를 맡은 이일희 전 인천시 도시계획국장ㆍ유용성 현 도시계획국장과 담당 과장, 팀장, 주무관 등 5명의 공무원들에 대해 '성실한 공무원상'을 줬다.
이와 관련 인천시는 최근 한진重 소유의 165만5000여㎡의 북항ㆍ배후부지 용도를 자연녹지에서 준공업ㆍ상업지역으로 변경해주면서 이에 따른 개발 이익 환수 차원에서 해당 부지의 27.5%인 45만6000여㎡(공시지가 기준 2610여억 원)를 기부채납받기로 합의했다.

인천시는 안상수 전 시장 시절엔 개발 이익이 400여억 원에 불과하다고 밝혔다가 2010년 7월 송영길 시장 취임 후 방침을 바꿔 개발 이익 규모 재산정 및 한진重과의 재협상 등을 거쳐 이같은 성과를 거뒀으며, 지난 1일 해당 부지의 용도 변경안이 인천시 도시ㆍ건축공동위원회를 통과한 상태다.

이날 상을 받은 공무원들은 이 과정에서 한진重 측과의 협상을 담당해 막대한 세수를 확보, 개발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경제정의를 실천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김송원 인천경실련 사무처장은 "무엇보다 토지 용도를 변경해주면서 그동안 대부분의 사례에서 나타났던 특혜 논란을 잠재웠다는 점에서 성과가 있었다"며 "협상을 통해서 인천시와 한진重은 물론 시민들까지도 만족할 수 있도록 행정을 추진한 공로로 상을 줬다"고 말했다.

그러나 감사원은 최근 인천시에 대한 감사 결과 정반대로 이들 공무원들이 법적 근거없이 기업으로부터 과도한 개발 이익을 환수했다고 지적했다. 현재 관련 공무원 10여 명을 소환해 조사 중이며, 징계를 요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은 해당 토지가 이미 자연 녹지로 사용되고 있어 인천시가 개발 이익 환수의 근거로 제시한 '개발 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이 규정한 개발 이익 환수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이같이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인천시와 인천경실련 등은 '황당하다'는 반응이다. 이 업무를 담당했던 한 공무원은 "용도 변경에 따른 이익을 지역에 환원하는 차원에서 일을 진행했고, 관련 법을 준용해 해당 기업과 협의한 만큼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김송원 인천경실련 사무처장도 "수천억 원의 재원 확보에 노력한 공무원을 칭찬하기는 커녕 오히려 감사를 통해 징계하겠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앞으로 개발 이익 환수에도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반발했다.



김봉수 기자 bs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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