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43개 법령, 156종 서식 일괄 개정
행정안전부는 행정기관에서 민원인들이 주로 사용하는 각종 행정·민원서식을 민원인이 편리하게 작성하고, 행정기관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618개 법령, 총 3851종의 서식을 전면 손질한다고 1일 밝혔다.
또 민원인이 행정기관에 서류 제출 이후 절차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민원처리 흐름도'를 서식에 포함하도록 1197종을 개선하고 441개 관련 법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민원처리 흐름도'에는 민원의 상세한 처리절차 안내와 민원처리 소관기관, 문의방법까지 표기돼 있다.
각종 민원서식에 디자인 개념도 도입해 민원인이 보기도 좋고 기재항목을 작성하기 편리하도록 618개 법령, 총 3851종의 서식을 개선한다.
조민서 기자 summ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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