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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노동위원회 "애플 주요 부품 제조사 폭스콘 노동법 위반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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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외부 조사관들이 애플의 주요 부품 생산업체인 폭스콘의 노동실태를 점검한 결과 중국의 노동법을 심각하게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블룸버그통신이 2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폭스콘의 노동실태를 조사한 공정노동위원회(fair labor association)는 폭스콘에서 최소한 중국의 법규 및 애플과 맺었던 노동관련 협약사항 50개 이상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들 노동실태점검팀은 폭스콘이 내년 7월까지 법률팀과 긴밀히 협의를 통해 초과근무를 한 근로자들에게 보상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공정노동위원회의 대표 아우렛 반 헤르덴은 "세계의 눈이 폭스콘을 지켜보고 있다면서, 보상을 하는 것 이외의 해결책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노동실태 점검팀은 폭스콘의 노동자들은 중국 법규와 공정노동위원회의 허용기준보다 많은 시간을 초과노동했으며, 규정 이상으로 휴일 없이 연속으로 근무하고 있었다고 발표했다. 이들은 또한 폭스콘이 규정에 어긋나는 보건, 안전 정책을 유지했으며, 초과노동에 대해서도 공정하지 않은 수당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이러한 위반사항을 시정하기 위해서는 폭스콘은 추가로 수만명의 근로자들을 채용하고, 교육시켜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공정노동위원회는 전했다.
애플은 "공정노동위원회의 폭스콘에 대한 조사결과를 존중한다면서, 공정노동위원회가 제시한 권고를 지지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애플은 또 "근로자들에게 보다 많은 권한이 부여되어야 하며, 이들이 자신의 권리를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공정노동위원회의 조사에 따르면 중국 남부의 선전에 있는 폭스콘의 공장 두 곳 및 청도의 공장 한 곳에서는 공정노동위원회 기준인 60시간, 중국의 최조근로시간기준인 49시간을 초과하는 노동이 이뤄지고 있었다.

또한 이곳의 근로자들은 보건 및 안전에 관한 문제에 있어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없었으며, 회사에서 임명한 사람이 노조위에 군림하고 있었으며, 공장의 의사결정 방식은 톱다운 방식이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폭스콘은 근로자들이 노동조합의 대표를 선임할 수 있도록 해왔다고 항변했다.

한편 공정노동위원회의 보고서에서는 아동 및 강제 노동과 관련한 부분은 언급하지 않았다.



나주석 기자 gongg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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