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창조기업과 중소기업 또는 1인 창조기업이 팀을 구성해 공동 기술개발에 나서면, 정부가 총 사업비의 75% 범위 내에서 1억원까지 지원한다.
중기청 관계자는 “불필요한 현장평가를 생략하고 기술료를 징수하지 않는 등 지원절차를 개선했다”며 “기술경쟁력을 제고하고 신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승종 기자 hanar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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