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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증권사 '테마주 책임소재'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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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국 '검증시스템 필요' VS 감독국 '투자정보 감소 우려'

[아시아경제 정재우 기자] 증권사가 검증과정 없이 테마주 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대해 금융감독원 내에서 부문별로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 불공정거래 수사를 담당하는 조사파트는 각 증권사의 책임을 강화하고 싶어 하는 반면, 직접 이와 관련한 지도를 관장해야할 감독·검사 파트는 무리한 조치라는 입장이다. 향후 금감원이 증권사에 추가 조치를 취할 지 불확실하다는 평가가 나오는 배경이다.

27일 금감원과 증권업계에 따르면 인포스탁은 현재 약 30여곳의 증권사에 215개 섹터(테마) 3000개(중복포함) 미만의 종목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인포스탁은 객관적인 확인을 거쳐 편입종목을 구성하지만, 정작 투자자에게 직접 정보를 제공하는 증권사는 어떤 종목이 왜 편입됐는지 파악조차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금감원 조사파트 관계자는 “투자자들에게 수수료를 받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증권사들이 아무런 점검(필터링)도 거치지 않고 외부 정보를 투자자에게 제공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최소한의 검증 시스템을 갖추도록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인포스탁에게 테마주 정보를 받아 투자자에 제공하고 있는 증권사들은 대부분 종목 편입 근거조차 없이 그저 섹터와 섹터 내 종목만을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증권사를 검사하고 관리 감독하는 부서의 입장은 다르다. 금감원 금융투자 검사·감독파트 관계자는 “증권사 입장에서 볼 때 돈을 내고 서비스 받는 것을 또 검증하라고 하면 비용이 이중으로 들어가는 셈”이라면서 “이 비용 문제 때문에 서비스를 축소하면 결국 시장에 투자정보가 줄어드는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테마주 정보가 모두에게 공개된 HTS가 아닌 메신저를 떠돌면서 음성화될 수 있다는 점도 문제”라고 덧붙였다.
금감원의 이같은 분위기에 대해 증권업계는 테마주 정보에 대해 감시수준이 높아질 수 있지만 증권사를 대상으로 강력한 조치를 취하기는 힘들 수 있다는데 입을 모으고 있다.

한편 이러한 분위기에 따라 인포스탁은 자체적으로 정보제공 방식을 개선했다. 인포스탁 관계자는 “현재의 상태를 개선하기 위해 각 증권사 담당자와의 연락 창구를 개통하고, 그동안 일간단위로 테마주 업데이트가 이뤄지던 것을 주간단위 업데이트로 변경했다”고 설명했다.



정재우 기자 jj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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