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기지원과 함께 농업용화물자동차 및 농업용로더(2~4t)에 공급되는 면세유가 용도와 다르게 사용되지 않도록 사전 예방에 나서기로 했다.
아울러 매년 지역농업에 신고하도록 돼있는 농업용 화물자동차와 로더 소유자의 보유현황 이행 여부도 조사할 방침이다.
경기도와 정부는 지난 15일부터 한미FTA(자유무역협정) 추가 보완대책 등의 일환으로 농업용 화물자동차, 농업용굴삭기(1t미만), 사료배합기 3개 기종을 면세유 공급대상 농업기계에 포함했다.
면세유 공급을 원하는 농업인들은 농업 경영체에 등록한 후, 자동차관리법 및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기종을 관할 지역농협에 신고해야 하며 해당 기종을 2대 이상 보유한 농가는 1대 분만 공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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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규 기자 fortu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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