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건설협회 서울시지부, 중구청에 공문 보내 ...1억원 이상 관급공사에 주민 30% 채용토록 한 특수 계약 조건 개정 요청
대한건설협회 서울지회는 최근 서울 중구청에 '공사계약특수조건 부당조항 개정 건의'라는 공문을 보냈다.
협회는 행정안전부로 부터 지난 8일 받은 '지역 주민 의무고용 조항에 대한 질의회신' 자료를 인용, 건의했다.
행정안전부 회신 자료에는 '자치단체에서 특수조건을 제정하면서 계약상대자에게 해당 지역주민을 의무적으로 고용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제재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면 이는 지방계약법 제6조의 규정을 감안할 때 적절하지 않다고 사료된다'고 답변했다.
박종일 기자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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