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파산3부(수석부장판사 이종석)는 이날 임광토건에 대해 회생계획안 관계인 집회를 열고 채권자와 주주들의 토론과 찬반 표결을 거쳐 회생계획 인가 결정을 내렸다.
1927년 5월 설립한 임광토건은 건설사 시공능력평가 40위 중견 건설사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한 미분양 아파트로 유동성 위기를 겪으면서 지난해 11월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시공능력평가 40위의 중견 건설업체였던 임광토건은 지난해 주택경기 침체로 인한 매출채권 회수 지연과 프로젝트파이낸싱(PF)에 대한 과도한 보증채무로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다. 신청 당시 2000억원 규모 경기도 화성 반월지구 시행사 부채 원금 상환을 거부하면서 채권은행과 갈등도 빚어 온 것도 타격을 줬다.
임광토건의 총자산은 지난해 11월24일 현재 법원 조사위원의 실사 결과 5401억4000만원, 부채는 4092억2800만원이며, 법정관리 결정 당시 법원은 계속기업가치가 2364억600만원, 청산가치 2226억3100만원으로 청산보다는 회생가치가 높다고 판단했다.
박미주 기자 beyo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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