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오는 23일 열릴 주주총회에서 석유 현물을 거래할 수 있는 전자상거래 사업 내용을 정관에 추가할 예정이다.
시장 참여자는 정유사와 석유 수입업체, 대리점, 주유소이며 최소 거래단위는 2만ℓ다. 거래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로 거래가 완료되면 다음날 자정까지 제품이 주유소로 배달된다.
석유현물시장은 휘발유 가격 투명성 제고와 유가 안정을 위해 도입이 결정됐다.
박찬수 석유시장팀 팀장은 "처음에는 4대 정유사가 시장에 참여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최근 분위기가 바뀌었다"며 "어제부터 시장 참여 신청을 받았고 다음 주 쯤 참여자 윤곽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거래소에 따르면 시장 개설 초기에는 휘발유와 경유 두 가지 제품만 거래하고 향후 등유, 윤활유 등으로 거래 대상이 확대될 계획이다. 또 원활한 시장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공급가액의 0.3%에 대한 세제 혜택이 주어진다.
박 팀장은 "세제 혜택이 리터당 5~6원꼴로 큰 편은 아니다"라며 "적은 혜택이긴 하지만 그나마 메리트가 있으니 석유현물시장에서 거래하는 게 낫다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김소연 기자 nicks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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