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금융위원회는 상호저축은행에 대해 예보의 단독조사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예금자보호법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먼거 현행 예금보험공사의 단독조사 기준은 '적기시정조치대상'으로 규정돼있다. BIS비율 5% 미만, 경영실태평가 결과 종합평가등급이 3등급 이상으로서 자산건전성 평가 결과가 4등급 이하인 경우를 말한다.
그러나 개정안에 따르면 ▲적기시정조치 기준 BIS비율(5%)에 2%를 더한 비율(7%) 미만 ▲최근 3회계연도 연속 당기순손실 발생 ▲예보가 BIS비율의 하락추세 및 하락폭 등을 고려해 금융감독원과 협의해 조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가운데 한 가지만 충족해도 단독조사가 가능하다.
김현정 기자 alpha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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