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용사 정정주문의 불건전거래 이용여부 일제점검
18일 금감원 및 관련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달 중순 82개 자산운용사와 158개 투자자문사에 공문을 보내 주식매매 주문 정정 내역과 관련한 불건전거래 여부를 사내 준법감시인의 책임 아래 자체 점검하도록 지시했다.
자산운용사나 투자자문사가 증권사에 주문 정정을 요청하는 것은 대부분 착오 거래를 정정하기 위한 것이지만, 불건전 거래의 수단으로 사용될 수도 있다. 예컨대 펀드나 계좌별로 사전에 주문내역을 배분해 주문을 체결시킨 후, 주문을 정정하면서 유리한 가격에 체결된 건을 특정펀드나 계좌로 밀어주면서 특정 펀드나 계좌를 밀어줬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작년말 실시했던 특정 운용사 주문정정 내역 점검에 대한 '확대판'이라는 설명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증권사 검사 중 발견된 주문 정정 건에 대한 자료를 금융투자검사국으로부터 넘겨받아서 작년 말 해당 운용사의 정정내역을 점검했었다"며 "이번에 이를 전체 업계에 적용해 확인해보고자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재우 기자 jj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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