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금융감독원이 신용회복위원회, 자산관리공사 등 서민금융 유관기관과 함께 서민금융 상담 행사를 개최한다. 행사를 통해 대출을 승인받을 경우 우대금리 혜택도 적용된다.
18일 금감원은 오는 29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2층 강당에서 유관기관과 함께 '맞춤형 서민금융상담 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행사에는 권혁세 금감원장과 이종휘 신용회복위원회 위원장이 참여해 서민들의 고충과 애로사항을 직접 상담한다.
오후 2시부터 4시반까지 금감원 강사는 서민금융지원제도의 전반적인 내용을 안내하고, 계획적인 금융생활에 도움되는 현명한 금융생활을 강연한다. 또한 최근 서민들의 피해가 증가하고 있는 대출사기 등 불법 사금융과 보이스피싱 피해사례 및 대응요령 등을 알려준다.
2시부터 6시까지 신용회복위원회 등은 개별 상담부스를 개설해 1대1 금융애로 및 의문사항에 대해 밀착상담한다.
승인 조건은 연소득 3000만원 이하인 자(다만, 신용등급이 5~10등급 이면서 연소득 4000만원 이하인 경우도 가능)로서 신청일 현재 연체가 없는 자 등 해당은행의 대출조건을 충족하면 된다.
한편, 이번 행사에는 금감원과 신용회복위원회를 비롯해 자산관리공사, 국민은행, 우리은행, 농협중앙회, 대한법률구조공단, 신용보증재단중앙회, 미소금융중앙재단, 한국대부금융협회, 한국이지론, 한국주택금융공사, 메리츠화재보험 등 13개 서민금융 유관기관이 참여한다. 행사 참가신청은 금융감독원(www.fss.or.kr, s119.fss.or.kr) 및 한국이지론(www.egloan.co.kr)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며, 참가비는 없다.
김현정 기자 alpha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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