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개정
이는 17일부터 개정 시행되는 건설기술관리법(이하 건기법) 시행령에 건설자재·부재에 대한 품질확보 의무 대상 품목으로 건설용 강판이 새로 포함된 데 따른 것이다.
개정된 건기법에 따르면 건설용 자재를 납품하는 사람이나 사용하는 사람 모두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또한 품질검사전문기관이 품질시험·검사성적서를 발급한 경우 사후 품질관리를 위해 발급일로부터 7일 이내 건설CALS포털시스템(www.calspia.go.kr)에 성적서를 등록해야 한다.
특히 대부분의 수입품이 품질 검증을 받지 않은 채 사용되고 있어 불량 우려가 크다. 철강업계 관계자는 "2010년 중·후판 수입 물량은 410만t으로 국내 생산량 930만t의 44%에 이르는데 이 가운데 건설용으로 들어가는 물량은 대략 10% 이상으로 추정된다"며 "이들 수입품 중 상당수는 절단 등 중간 가공 과정에서 국내산으로 둔갑해 유통되거나 시험성적서 없이 납품되는 등 품질관리에 문제가 있었다"고 말했다.
철강업계는 이번 건기법 시행령 개정으로 부적합 건설용 강판 제품의 무분별한 수입에 제동이 걸릴 뿐 아니라 수입산에 대한 품질 확보를 통해 건설현장의 안전이 담보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철강업계는 건설용 철강재에 대한 적정한 품질관리가 이뤄지기 위해서는 부적합 철강재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실태조사 및 단속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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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규 기자 yush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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