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의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또 설비감리전문회사가 산업·환경설비가 주된 공종인 종합공사를 단독 수행할 수 있게 했다.
그동안 설비감리전문회사는 설비가 주된 공종이더라도 종합공사는 토목·건축감리전문회사와 공동 수행할 수 밖에 없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됐었다.
한편 건설현장의 안전관리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감리원이 안전관리 담당 업무를 수행한 기간이 3년이 지날 때마다 안전 관련 전문교육을 받도록 했다.
진희정 기자 hj_j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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