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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사고 발생땐 경위조사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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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수 의원, 안전사고 최소화위해 '건설기술관리법 개정안' 발의

[아시아경제 진희정 기자]건설공사 현장에서 중대사고가 발생할 경우, 사고경위 및 원인조사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법률안이 발의됐다.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신영수 의원(성남 수정)은 지난 1월 31일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를 최소화하고자 '건설기술관리법'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일 밝혔다.
신영수 의원은 "현행법은 건설현장에서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사고의 경위와 원인조사가 임의조항이라 사실상 사고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실정"이라며 "동일한 사고가 반복되지 않도록 정확히 원인을 파악할 수 있는 제도구축이 필요하다"고 제안이유를 밝혔다.

개정법률안에는 '건설사고조사위원회'를 상설운영 할 수 있도록 했다. 건설사고조사위원회가 상설운영 될 경우,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사고원인의 조사 분석과 공사별·사고유형별 자료를 데이터베이스(DB)화 해 사고예방 제도개선에 활용할 방침이다.

신 의원은 "법안이 통과되면 앞으로 철저한 사고분석으로 유사사고의 발생을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진희정 기자 hj_j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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