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수 의원, 안전사고 최소화위해 '건설기술관리법 개정안' 발의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신영수 의원(성남 수정)은 지난 1월 31일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를 최소화하고자 '건설기술관리법'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일 밝혔다.
개정법률안에는 '건설사고조사위원회'를 상설운영 할 수 있도록 했다. 건설사고조사위원회가 상설운영 될 경우,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사고원인의 조사 분석과 공사별·사고유형별 자료를 데이터베이스(DB)화 해 사고예방 제도개선에 활용할 방침이다.
신 의원은 "법안이 통과되면 앞으로 철저한 사고분석으로 유사사고의 발생을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진희정 기자 hj_j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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