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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계획대로 건설공사 안하면 '2천만원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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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미주 기자]시공업체가 안전관리계획을 이행하지 않으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예정이다. 천공기 및 항타·항발기 조종사 면허도 조정·신설키로 했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규정을 건설기술관리법 개정안에 포함해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안전관리계획 수립대상이 아닌 소규모 현장이라도 인접한 시설물에 피해를 줄 우려가 있을 경우 안전관리계획을 의무적으로 수립하도록 할 방침이다.

조종사의 안전관리 전문성도 강화하기 위해 천공기 및 항타·항발기 조종사 면허도 조정·신설해 전도사고 등을 방지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시공업체가 안전관리계획을 철저히 수립해 시행하도록 하고 공사현장 건설기계의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지속적으로 행정지도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미주 기자 beyo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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