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無法자동차 12% 늘었다
[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지난해 자동차 관련 각종 법규를 위반해 적발한 차량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자동차 번호판 영치실적이 크게 늘었다.
국토해양부는 각종 자동차 법규 위반 정부합동 단속 결과 지난해 총 31만대가 적발됐다고 18일 밝혔다.
가장 많은 위반 사례는 지방세 체납(23만5164건), 정기검사 미필(1402건), 의무보험 미가입(1201건) 등에 따른 번호판 영치건으로 나타났다. 이는 총 23만7767건으로 전체 적발 건수 중 76%를 차지했다. 2010년 20만716건 대비 18% 가량 늘어난 수치다.
불법구조변경에 대한 적발은 등화장치 색상변경 및 설치 부적정(1581건)건이 많았다. 야간운행시 상대방 운전자의 눈부심을 유발해 사고의 주원인이 되는 HID 전조등 불법장착(1410건)건은 2010년 대비 16% 증가했다. HID(High-Intensity Discharge)전조등은 고휘도방전 전조등을 말한다.
자동차 안전운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화물자동차 후부반사지 미설치, 경음기 임의변경, 차체높이 임의변경 등에 대한 적발(3013건)은 2010년 대비 88% 증가했다. 정부는 이처럼 불법으로 구조·장치를 변경하거나 변경해 운행하는 경우 적발시 1년 징역 또는 300만원 벌금을 내도록 하고 있다.
자동차안전기준을 위반한 건은 옥외광고물 불법부착, 차량에 확성기 불법설치, 불법 범퍼가드 장착하는 행위(1,847건) 등으로 분류됐다. 이는 2010년에 비해 39% 줄었다.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자동차 운행시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타인의 토지에 무단으로 자동차를 방치하는 불법 무단방치행위(4만762건) 및 불법명의 자동차(속칭 대포차) 단속실적(2295건)은 2010년에 비해 다소 감소했다. 자동차 이전등록 위반자 및 무단방치자는 적발시 1년 징역 또는 300만원 벌금이 나온다.
국토부 관계자는 "불법자동차 단속에 활용된 '자동차법규위반관리시스템'의 활용도가 높아짐에 따라 효율적이고 신속한 단속을 위해 모바일용 단속앱을 오는 6월 중 개발·보급해 연중 상시 단속을 실시한다"고 말했다.
이어 "올 5월, 9월에는 자동차 불법자동차 단속에 대한 대국민 홍보 및 경찰청, 지자체, 교통안전공단 합동으로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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