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맹희·숙희 소송대리 법무법인 화우 "청구취지 확장 위해 증거조사 신청"
동생을 상대로 한 창업주 두 자녀의 소송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화우는 15일 재판부에 2008년 12월 실명전환된 삼성전자 주식 225만여주 및 앞서 1998년 에버랜드로 명의가 바뀐 삼성생명 주식 3466만6000주에 대한 청구취지 확장을 위해 증거신청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2008년 삼성비자금 수사 당시 이병철 회장으로부터 상속받은 금융자산에 대한 계좌추적 자료 및 차명재산 관리·처분에 관해 서울중앙지검이 갖고 있는 수사기록 및 공판기록, 국세청이 보유한 이병철 회장 타계 후 상속재산 및 상속세 신고·납부 내역, 주요 주식의 실명전환 및 처분 과정에서 부여된 증여세·양도소득세 등에 대한 신고·납부 내역과 배당금 관련 납세자료, 거래소가 보유한 이병철 회장 사후 이건희 회장이 취득·처분한 상속 대상 삼성전자 보통주·우선주 현황, 한국예탁결제원이 갖고 있는 창업주 타계 후 이 회장이 취득·처분한 삼성생명과 삼성전자 주식들의 예탁관리 현황과 명의개서 신청 내역, 배당금의 지급시기·내역 등에 관한 자료다.
법정 분쟁에 따른 통상적인 절차 진행에 불과하지만 현재까지 이 회장의 형과 누나가 제기한 소송가액만 9000억원 규모를 웃돌뿐더러, 증거조사를 통해 소송 덩치는 더 불어날 수도 있다. 지난달 장남 이맹희씨는 824만주, 차녀 이숙희씨는 223만여주의 삼성생명 주식을 각각 인도하라고 동생 이 회장을 상대로 소송을 내며 주식명의 변경 경위가 불분명한 에버랜드 등에 대해선 주식의 일부만 청구한 채 확장 가능성을 열어뒀기 때문이다. 법조계 안팎에선 청구취지가 확장될 경우 소송가액이 2조원을 넘나들 수도 있다고 보고 있다.
정준영 기자 foxf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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