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7개 기관은 적절한 수준의 유전자 검사과정 품질관리가 실시되고 있는 B등급을, 8개 기관은 품질보완이 요구되는 C등급을 받았다.
복지부는 평가 대상 기관의 86%이상이 A등급을 획득한 점을 감안해 검사기관 인증제 도입을 검토 중이다. 또 평가 과정 전반에 대한 검사기관의 이해와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고시를 개정, 평가 방법·절차, 이의신청 절차, 평가 면제 사유 등을 명확히 규정할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평가를 지속적으로 거부할 경우 질병관리본부를 통한 현지실사를 강화하고, 위법 사실이 발견되면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혜정 기자 par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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