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다음달 3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3일 밝혔다.
단 만 50세 미만인 사람은 현행과 같이 1년 이내 기간의 연금보험료를 미리 납부할 수 있다.
선납을 원할 경우 신청할 때 연금보험료에 미리 내는 기간에 대한 이자 만큼 할인된 금액을 더해 한꺼번에 납부하면 된다.
지원 기준액은 복지부 장관이 근로자의 소득수준에 따른 가입현황, 임금상승률, 노동시장 여건, 다른 법과의 관계 등을 고려해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고시할 예정이다.
다만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경우, 급여환수 절차에 따라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가 환수된다.
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뒤 확정된 개정안을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박혜정 기자 par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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