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과 법원에 따르면 14일 오승욱 경감은 다른 공무원에 비해 낮게 경찰 급여를 정한 '경찰공무원법'과 대통령령 '공무원 보수규정', 행정안전부 예규인 '공무원 보수 등 업무지침' 등이 헌법에서 보장한 평등권과 공무담임권,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또한 오 경감은 순경으로 들어온 경찰관은 진급 과정에서 다른 공무원보다 경장이라는 계급을 하나를 더 거쳐야 하기 때문에 처우 개선의 걸림돌이라고 지적했다.
경찰청에서는 지난 2010년 이후 경장 계급을 폐지하고 경찰공무원과 일반 공무원의 계급 체계를 맞추려고 했지만 예산 등 문제로 법을 개정하지 못했다.
천우진 기자 endorphin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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