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선관위는 지난 2011년 칠곡군수 재선거 때 후보 사퇴를 대가로 돈 거래를 한 혐의로(공직선거법 위반) 백선기 칠곡군수와 선거 직전까지 경쟁 후보였던 김모씨를 대구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또 백 군수는 김씨에게 선거비용을 보전해주는 조건 이외에도 당선되면 김씨와 그의 측근들에게 공사의 직(職)을 제공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선관위는 김씨가 후보 사퇴를 전후해 백 군수 측으로부터 500만원과 2300만원을 받은 단서를 확보했으나 김씨가 사실관계를 부인해 김씨가 돈을 받았는지 여부와 돈의 출처에 대해 검찰에 수사의뢰했다.
장인서 기자 en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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