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미주 기자]선령제한이 완화되고 자사선 확보 기준이 도입된다. 외국적선의 선박 대여 절차도 강화된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의 해운법 하위규정 일부개정안을 오는 14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20일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내항화물운송사업에 대한 과도한 규제를 완화하고 이에 대한 보호조치를 강화함으로써 내항해운산업의 자생적 발전기반을 구축한다는 취지다.

먼저 선령제한의 규제를 완화키로 했다. 영업유지 차원에서 기존선박의 총톤수 120%이내의 저선령 또는 이중선체로 교체하는 경우 선령제한의 예외로 인정토록 했다.


현행법으로는 내항화물운송시장의 적절한 화물 적재량 유지를 위해 선령 15년 이상의 선박은 내항화물운송사업에 등록할 수 없도록 규제하고 있다. 하지만 기존 선사가 영업유지 차원에서 등록된 선박을 폐선하고 새로운 선박으로 대체하는 경우에도 선령제한 규정을 획일적으로 적용, 영세선사의 안정적 영업유지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또 유조선 안정성 강화를 위해 '이중선체'가 의무화됐었으나 선령제한 규정으로 인해 이중선체로 교체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중선체란 배가 파손됐을 때 액체 화물의 누출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선체의 하부 및 측면을 공간이 있는 두 층의 강판으로 하는 구조를 말한다.


자사선 확보기준도 마련했다. 외항과 동일하게 내항화물운송사업 등록 시에도 용선한 선박은 등록기준상 선박보유량의 50%를 초과할 수 없도록 제한한다. 용선은 화물운송을 위해 보수를 지급하고 남의 선박을 빌리는 일 또는 그 계약을 뜻한다.


기존에는 일부 정유사 임직원 출신이 자사선 없이 해운업체를 설립하고 기존 수송선사로부터 선박을 강제로 용선 받고 낮은 용선료를 지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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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적선의 용선절차도 강화한다. 국적화물선의 보호·육성을 위해서다. 그간 국적 내항화물선의 보호와 육성을 위해 국내항간 운송은 국적선만 가능하도록 제한하고 외국적선은 예외적으로 용선을 허용해 왔다. 그러나 용선신청시기가 촉박해 외국적선 용선허가제도가 통과의례로 운영돼 본래 취지에 반한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다음달 3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법령·입법예고란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박미주 기자 beyo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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