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12일 ‘나꼼수 주장에 대한 검찰 입장’이란 자료를 내 2008년 BBK 사건 수사결과 발표문과 함께 “나꼼수 주장은 검찰 발표 내용과 당시 언론 보도만 봐도 금방 확인할 수 있는 명백한 허위사실”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김씨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로 추가기소하며 접촉 인물들에 대한 처벌도 검토했으나 모두 김씨의 주장이 허위인 점을 몰랐다고 부인하고 김씨도 자신이 억울한 피해자인 것처럼 거짓말했다고 진술해 김모 변호사·정봉주 전 의원만 기소하고 내사종결했다.
검찰은 “기획입국의 실체를 인정할 증거는 없었다”며 “수사과정에서 박근혜 캠프의 김경준 접촉상황에 대해서도 철저히 수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당시 한나라당 이혜훈 의원이 김경준 및 그 가족, 변호사와 접촉해 BBK 관련 자료를 건네받고 김씨의 언론인터뷰를 주선한 사실을 확인해 수사결과 발표에 포함했다.
정준영 기자 foxf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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