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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도 '항공기 대여업'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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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교통서비스평가, 항공기대여업 도입등

[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우리나라에도 항공기 대여업과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 등 신종 항공업종을 영위할 수 있는 법적 토대가 갖춰진다.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의 항공법 시행령 및 항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마련해 13일부터 2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항공기 대여업을 신설했다. 자금능력이 있는 자가 항공기·경량항공기 및 초경량비행장치를 일반 국민에게 대여해 항공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도 새로 만들었다. 이를 위해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에 사용가능한 장치를 안전성을 고려해 무인비행장치와 기구류로 정했다. 사업범위도 농약살포, 사진촬영, 순찰 등으로 명시했다. 항공시사용사업자가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도 일괄 신청할 수 있도록 등록절차도 간소화했다.

정부는 이처럼 항공기대여업과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이 신설됨에 따라 관련 등록 등의 업무를 지방항공청장에게 추가로 위임했다.
경량항공기도 성능과 안전성이 입증되면 항공기 범위에 포함한다. 이를 통해 소형항공기 제작산업과 레저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한다는 방침이다.

항공 안전 규정도 강화된다. 조종사 규정에서는 외국에서 받은 항공기 조종 자격증명을 국내 자격증명으로 바꿀 경우 구술시험을 치러야 했으나 실제 비행시험을 받도록 바꿨다.

무인비행장치 조종자에 대한 자격증명 취득은 의무화한다. 무인비행장치 비행시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조종하도록 하는 등 안전관리를 강화했다.

감항증명이 국제표준에 맞게 2원화(표준, 특별) 됨에 따라 신청방법, 허가대상, 검사범위, 발급절차 등도 2원화하도록 정비했다. 기존 시험비행은 감항증명 없이 허가를 받도록 했으나 이를 특별감항으로 규정했다.

항공교통서비스평가 및 항공교통서비스 보고서 발간 등과 관련한 업무를 한국교통연구원 또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고시한 기관·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바꿨다.

이외에도 항공운송사업자가 자본금 감소시에만 신고하도록 개선했으며 자본금 규정도 현행 5억원에서 3억원으로 바꿨다.

이번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를 거쳐 개정법이 시행되는 27일 이전에 공포·시행된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4월2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에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황준호 기자 rephw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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